<앵커>
어제(26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상당수가 부모와 자식의 재산을 밝히지 않아서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공개된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에서 새누리당 66명, 새정치연합 39명을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의 37%인 109명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27%인 491명도 가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아무래도 재산을 투명하게 하기 어려운 친족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적극 활용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직자 가족이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족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직자가 가족의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가 지난해부터 따로 산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전세 소득은 무조건 신고하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지거부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정 직급 이상 최고위 공직자만이라도 가족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실하게 가족 재산까지 모두 공개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
▶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어…박 대통령도 3억 증가
▶ 의원 절반 1억 이상 늘어…재산 1위는 1,4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