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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가글제에 '적색2호' 등 타르색소 금지

앞으로 치약, 가글제, 구강 물티슈 등 입안에 사용하는 제품엔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적색 2호,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은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치약 등 구강 내에 적용하는 제품은 소아와 어린이 등이 삼키는 사례가 많다"며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의 식약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치약 3천65개 가운데 40.9%인 천253개가 타르색소를 쓰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 중 43개는 적색 2호 타르색소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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