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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상조·다단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받는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데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천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를 적발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상조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중국산 저가 수의를 시가의 16배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상조회사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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