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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값 담합 적발…과징금 35억 부과

<앵커>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국내외 부품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3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엔진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화 플러그와 점화코일입니다.

4기통 엔진에는 4개, 6기통 엔진에는 6개가 들어갑니다.

[김병조/현대자동차 정비팀 : 시동을 걸었을 때 고전압을 발생하여, 연료와 폭발하여 차가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이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정한 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로 담합했습니다.

낙찰 예정업체가 1만 원에 납품가를 써내면 다른 업체들은 더 비싼 가격을 써내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점화코일과 점화플러그, 배기가스 온도 센서 등 3개 부품 가격을 담합한 일본과 국내의 5개 업체를 적발해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영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들 부품 가격과 이를 부품으로 하는 최종재, 완제품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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