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대 여아 성폭행·성매매 알선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10대 여아 성폭행·성매매 알선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가출한 10대 여아를 성폭행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남성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한 10대 청소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수 준강간 및 강요 행위 등으로 기소된 A(16)군과 B(18)군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 후 함께 숙박하는 10대 여아에게 생활비 마련을 핑계로 성매매를 권유·알선하고, 심하게 구타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인격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께 원주시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C(14)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새벽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 달 5월 13일 오후에는 가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C양에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의 성매매를 권유·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