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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 포상금 상납받은 경남도청 공무원 기소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받은 가축 방역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입건된 경남도청 공무원 A(44·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진주시·고성군·하동군·창녕군 축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5년간 정부의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받은 방역 포상금 중 1천1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에게 포상금을 상납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나머지 시·군 공무원 11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공무원은 소액을 상납했고 이 사건으로 모두 징계를 받은데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어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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