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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화재 흉터 보상한도 여성과 같게 개선한다

앞으로 화재로 인한 흉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때 남성도 여성과 같은 한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천200만원이지만 남성은 1천만원인데 이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방부는 다음달 중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정책,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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