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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자녀 양육비 대신 받아드립니다"

<앵커>

다음은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는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면서요?

<기자>

이혼한 경우도 그렇고, 미혼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한 번도 못 받은 경우가 83%, 6명 중의 5명이나 되고요.

이게 숫자로 치면 40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오늘(25일) 오후부터 정부가 대신 이 양육비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경우인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는 분들은 좀 귀담아 들어보실 만 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기자>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법을 새로 만들어서 소송까지 해서 그동안에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판사가 "양육비 주세요." 그래도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오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데예요.

이름이 조금 생소한 데, 여기에 변호사가 20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육비 줘야 될 사람이 사라졌다. 혹은 재산을 숨겼다. 이러면 사람도 찾아주고 재산도 찾아주고요.

한 번 신청하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을 잘 주나 감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사라졌는데 지금 당장 찾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한 달에 정부가 2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상대방을 찾아서 그 돈을 다시 뺏어냅니다.

전화번호 확인이 될 텐데, 오늘 오후 3시에 문을 여니까 여기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서울 서초동이니까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하반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는다니까, 그때는 더 편해지겠죠.

<앵커>

양육비 이행 관리원, 1644-6621 이거 기억하셔야겠고, 또 어제 안심전환 대출 새로 생기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하루종일 모든 은행들이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하루 만에 4조 원어치를 새로 대출을 받아갔다고요?

<기자>

한 달 계획이 5조 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4조 원, 1조 원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 수로 치면 한 3만 명이 오셨고요. 한 사람당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갈아탔습니다.

대출 부담 컸던 분들 입장에서야 쏠쏠하게 아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행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호식 :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만 1년에 750만 원이 부과가 된 상태인데 만약에 저걸로 하게 되면 거의 한 40%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30% 정도?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침 일찍 이렇게 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한 300만 원 돈 가까이 절약을 하게 된 셈이니까요.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서 이번 달 목표치는 1조 원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이면 다 찰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정부가 연말까지 15조 원을 더 쓰려고 했었는데 그걸 "최대한 당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돈을 쌓아 둔 게 아니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걸 당기면 다음 달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워낙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서두르셔야겠어요.

<기자>

이제 가실 때 가시더라도 조건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맞나 이건 한 번 따져보고 가셔야 헛걸음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갔다가 허탕을 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만 갈아탈 수가 있고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고정금리로 이미 돈을 빌리셨던 분들은 안 돼요.

이건 변동 금리로 해서 나중에 원금을 갚는 그런 조건에서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라, 이분이 지금 그런 분이에요.

[김재일/기존 고정대출 이용자 : 실망이 크지 이렇게 싼 이자인데 5.6%를 계속 내라고 그러면 실망이 큰 게 아니라 속이 아프지.]

위장약 드셔야 할 판입니다.

2.6%가 있는데 이걸 5.6%를 저분은 계속 내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가셔도 대출 바꾸시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지금 자막 나가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수가 있고, 은행에 가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너무 붐비니까요, 먼저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오늘 기억하실 건 결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곳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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