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 과도한 소송비용까지 떠안아"

참여연대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는 상품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입는데, 2008년 금융위기 후 많은 중소기업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1억원 안팎의 '소송비용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은행들은 금융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존폐에 놓인 기업에 소송비용을 물리는 일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키코 상품 구매로 인해 수십억원부터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존망의 위기에서 다시 거액의 소송비용을 독촉받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키코는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업이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은행이 전문성이 없는 기업 등을 상대로 옵션 프리미엄을 과다히 설정,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재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실규명, 공정한 재판,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 해결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