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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뒷돈'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경찰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46살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최 모 씨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이 단속에 나선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거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오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는 담당 수사팀의 조사 예정 사항과 답변 방법 등을 최 씨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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