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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때문에 빚져서"…상습절도 30대 구속

"인터넷 도박 때문에 빚져서"…상습절도 30대 구속
강릉경찰서는 원주지역 아파트 저층과 상가에 침입해 7천5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 모(35·주거부정)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2월 28일 오후 8시 원주시 단구동의 모 아파트 2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 안방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등 7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지난 2월 1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시가 6천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최 씨는 이 기간 원주시 무실동의 모 커피숍에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 31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상가에 침입, 현금과 양주, 노트북, 카메라 등 1천14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무료함을 달래려고 시작한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사채 빚이 7천만 원에 이르자 직장도 그만두고 아파트 저층과 상가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 금은방 업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다량의 귀금속을 팔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치과 보철용 금을 처분하러 왔다'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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