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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연소득 3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강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오늘(23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억 5천만 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해 1억 5천만 원~3억 원 구간, 3억 원~5억 원 구간, 5억 원~10억 원 구간,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8%인 최고구간의 세율이 1억 5천만 원~3억 원 구간에서는 유지되지만 3억 원~5억 원 구간은 40%로, 5억 원~10억 원 구간은 45%로, 10억 원 초과 구간은 50%로 올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1조 1천381억 원, 연평균 2조 2천276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재정은 오히려 취약해졌다"며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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