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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명목 9천만 원 뇌물' 법제처 국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문료 명목으로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으로 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국장 53살 한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국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4년 동안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 작성 건과 관련해 현직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 7곳에서 자문을 해주는 조건으로 9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한 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국장은 검찰에서 "실제 회의에 참석해 법률 자문을 한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에게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국장이 자문을 해주고 법률 개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장의 구속여부는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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