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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통과…내달 중순부터 시행

다음 달 중순부터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3일쯤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에만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최대 3백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가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는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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