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 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A(55)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5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빌린 돈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을 상대로 극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