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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화재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안전점검도 없어

강화도 화재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안전점검도 없어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오늘 화재가 발생한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탓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 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야영장이 1천800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 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한 뒤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된 캠핑장은 또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캠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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