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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국가가 지급"…'죄의식 없는' 업주 구속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악덕 기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 임금과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북 구미 한 금형정공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지 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직원 24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모두 5억5천1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 신고된 건수는 103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 씨는 그동안 소액 벌금만 낸 뒤 버티면서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장비를 유출하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명의상 대표인 아내(52)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된 52건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 씨는 오랫동안 국내 대기업에 휴대전화 금형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운영,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을 모집할 때는 대기업 수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달라고 하면 "수당과 상여금은 상황에 따라 안 줘도 되는 돈"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지 씨의 사업장을 폐업 조치했습니다.

지 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밀린 직원 임금이나 상여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주면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강한 처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지 씨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을 상습체불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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