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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 결혼정보업체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인 것처럼 광고해온 결혼정보업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의 소비자로서는 원고의 회원 수가 동종 다른 업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고, 공신력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며 "이런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듀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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