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27일 도내 무기안료 취급업체 89곳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제조 6건, 무허가 판매 7건,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8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등입니다.
김포의 한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제조업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의 한 업체의 경우는 불법으로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을 설치,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 등을 보관하다가 단속됐습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31곳 가운데 30곳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부과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