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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현지시간 18일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더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두었거나 그런 뜻을 밝혔다면 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새 법안은 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의사에게 진정제를 투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여름 이전에 상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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