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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 1.3% 인상된다

<앵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액이 1.3% 오릅니다. 또 7월부터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오릅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101만 3천 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 연금도 1.3% 오릅니다.

이번 연금액 인상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현행 월 408만 원에서 421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도 월 26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08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 1천7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모두 231만 명으로, 이들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월 소득 40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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