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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달라'…집주인네 흉기 위협한 세입자 구속

'보증금 달라'…집주인네 흉기 위협한 세입자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집주인 부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 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 김해시 삼안로의 한 주택 2층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가 월세 보증금 400만 원을 달라며 집주인(79)과 그 아들(42)을 10분 동안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아버지가 신 씨를 진정시키는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오후 7시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주택 1층에서 3년 동안 15만 원씩 월세를 주고 살던 신 씨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뒤 이사 가지 않는 등 수법을 써서 행패를 부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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