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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임대사업' 미끼 거액 투자사기 30대 구속

'통신장비 임대사업' 미끼 거액 투자사기 30대 구속
서민 1천700여명을 대상으로 500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2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모(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박씨를 도와 회사에서 일한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천안 서북구에 통신장비인 ACS(Auto Calling Service)를 임대하는 회사를 차리고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통신장비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고 광고해 1천750여 명을 끌어모아 총 521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CS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장비다.

박씨는 "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원씩 10주간 총 80만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속였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떼준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5개월만에 1천700여 명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비가 필요한 자영업자 뿐 아니라, 주부나 노인 등 서민들이 소액만 투자해도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 사람이 박씨에게 최대 2억원 상당을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업 초기에는 실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지만, 약속한 돈 가운데 90억원 상당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하기 전 업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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