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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금품수수' 전 판사 "돈 받았지만 청탁 없었다"

'사채왕 금품수수' 전 판사 "돈 받았지만 청탁 없었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채업자의 내연녀 한 모(58)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재판장이 '검찰 조서의 피고인 진술에 진정성이 있으냐'고 묻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에 내가 검사님께 와달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며 "검사님이 외면하지 않고 검찰청에 다시 나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중순 최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최 씨는 1월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이튿날 새벽 귀가했다가 불과 몇시간 만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하기로 결심하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건 뒤 검찰청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가 자백을 하고 불안한 심리를 드러냄에 따라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제가 믿는 신앙(기독교)도 있고 그 이야기(진술)를 하지 않고서는 집사람과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해를 받아도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변호인인 최윤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아마 검찰에 처음 출두했을 당시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 자신을 붙잡아준 검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스포츠머리에 방한용 장갑을 끼고 법정에 나온 최 씨는 이전 재판에서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윤철 변호사는 "전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했는데, 이제 많이 안정됐다. 종교에 많이 의지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 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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