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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기준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 퇴출"

<앵커>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에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건보 적용에 앞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56곳을 평가한 결과, 서울성모병원과 고대구로병원 등 14곳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전문기관은 환자 2명에 전담 간호사 1명을 두는 등 인력과 시설, 장비를 잘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암 관리법에 규정된 전용병상을 비롯해 가족실이나 임종실 등 필수 시설과 인력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못한 전문 기관은 1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설과 인력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이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오는 6월 말까지 법적 기준을 완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와 업무 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법적 기준 외에 서비스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 안에 호스피스 기관 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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