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출동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37)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 모(46)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경위는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술에 취한 윤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뒤 보고서를 쓰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살인 행위는 관용의 여지가 없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형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어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