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손해배상 소송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씨에게 견과류를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조현아 씨와 대한항공입니다.

소환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등석 승무원이었던 김 모 씨가 미국 뉴욕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짓 진술을 자신에게 강요했고 조 씨와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 법 제도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는데, 배상 청구액은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한국 법원에 비해 많은 보상액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소장이 도달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조현아 씨 재판에 출석해,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지만 거절했고 조 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조 씨가 재판 중에 공탁한 1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