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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업체 민원, 결혼식장·계약해지 관련이 최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장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결혼업체 관련 민원 958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식장 관련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이 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 관련이 23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결혼식장 관련 민원 400건 중에서는 계약해지 관련이 56.5%로 가장 많았고, 계약이행 관련이 32.8% 등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에 대한 민원은 개인사정으로 해지 요구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이행에 대한 민원은 서비스 불만, 식비 과다 청구, 촬영·드레스 끼워팔기 등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76.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소개 등 서비스 불만이 9.8% 등이었다.

계약해지 역시 서비스 불만에 따른 경우가 많아 민원 대부분이 부실한 소개에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들은 배우자의 가출이나 이혼요구 피해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추가 비용 요구가 17.9%, 배우자 미입국이나 입국지연이 13.9%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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