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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해 경찰력 낭비 초래 2명 즉결서 벌금형

'112'에 허위 전화를 걸거나 거짓 문자를 보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0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와 이모(60)씨에 대해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각각 벌금 20만원과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112에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새벽 1시께 "피를 많이 흘려 죽을 것 같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 전화를 건 혐의다.

경찰은 두 차례 모두 순찰차와 강력팀 형사가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된다.

특히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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