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행정시스템을 조작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허위로 허가를 내준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전 광산구청 공무원 A(50.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B(56)씨의 교회의 불법 증축 사실을 묵인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청탁을 받은 A씨는 구청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불법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B씨는 조작된 기록으로 교회 건축 인가를 받아낸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3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 관련 인·허가, 국고보조금 비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