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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교수협의회 활동반대 서명 강요…"인권침해"

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배모 교수 등은 "학교가 교수협의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교수들에게 교협 반대 성명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며 지난 2013년 4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배 교수는 A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협을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왔으며 단과대학별로 학과장회의를 소집해 교협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나눠주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 및 재임용 탈락, 징계 등의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대학교는 서명운동에 대해 "교협이 학교에 대한 악성 여론을 조성하려고 인터넷과 일부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교외에 알려온 것을 우려한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교 교수들은 실제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동참했으며, 학과별로 서명을 받을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수들과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간 진행된 두 차례 소송에서 각 재판부는 A대학교가 교협 활동 반대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A대학교는 지난 2013과 2014년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배 교수를 비롯해 교수 6명을 파면했습니다.

해당 교수들은 학교의 비리를 공개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하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파면이 무효라는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반면 학교법인은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점이 인정돼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해당 대학교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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