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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 베란다 침입해 금품 훔친 60대 구속

서울 성동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오 모(6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성동구 소재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을 부수거나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총 7회에 걸쳐 귀금속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방범 창살을 자르기도 했다.

오씨는 훔친 귀금속 등을 모두 팔아치워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오씨는 "아파트 저층의 경우 밖에서도 주인이 집안에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 오씨가 아파트 담을 넘어 범행을 저지른 뒤 버스를 타고 달아난 모습 등을 포착해 검거에 성공했다"며 "외출 시에도 거실 전등 등을 켜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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