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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변종 성매매 알선하는 숙박·목욕업소 처벌기준↑

신종 변종 성매매 알선하는 숙박·목욕업소 처벌기준↑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자나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용업자가 숙박자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현재는 1년에 3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3년간 2차례만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이·미용업주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처벌 기준도 강화해 3년간 2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공중위생업소에서 신종·변종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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