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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아동 방치 숨지게한 위탁모 징역5년 구형

위탁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질환(옴)을 앓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위탁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심리로 어제(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47·여)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씨 남편(48)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적절한 처치만 했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피부병에 걸린 아동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 부부는 2013년 5월 위탁 아동 정 모(사망 당시 5세)군이 연고제로 치료할 수 있는 후진국형 피부병인 '옴'에 걸렸음에도 이를 방치해 이듬해 3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군이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변사 처리과정에서 3년 전 잃어버린 또 다른 입양아 김 모 군이 사망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 군 사망 당시 온몸에 피부염 때문에 상처가 나 있고 욕창도 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 씨 부부는 정군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고열, 기침 등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정 군 이름으로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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