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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국보법 위반도 수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오늘(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 씨에게 살인 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5cm짜리 흉기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찰청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송수신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김 씨의 행적과 범죄 연관성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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