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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피습' 살인미수 혐의 적용…국보법 위반 여부도 검토

'대사 피습' 살인미수 혐의 적용…국보법 위반 여부도 검토
<앵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범 김기종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인 김기종 씨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얼굴과 손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한 점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오늘(6일) 새벽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와 오늘 조사에서 김기종 씨의 범행 동기와 과거 행적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고, 지난 2011년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의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의 배후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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