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3km(EEZ 내측 6km) 해상에서 중국선적 57t 유자망 요대화어 15016호를 위치보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통과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고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 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어선은 이날 예정 위치와 거리 오차가 30km인 곳으로 통과해 입역 위치보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안전서는 설명했다.
이 어선이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