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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 법 헌법 소원 제기"

<앵커>

어제(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 법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 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처음 제기되는 헌법소원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 법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 오후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 법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퉈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협은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률가 단체로서
위헌 요소가 담긴 법이 시행되는 것을 그대로 넘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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