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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불법 판매' 일당 무더기 적발

인천 삼산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택시 면허를 팔 수 있게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송 모 씨 등 브로커 5명과 대리환자 61살 주 모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택시 면허를 판매하는 등 혐의로 종합병원 의사 4명과 택시기사 45명을 비롯해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브로커 송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택시기사에게 허위 장기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한 건당 400만∼1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면허 취득 5년이 지나기 전 개인택시 면허를 팔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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