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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력가 살인사건' 2심서 공범 팽 씨 사형 구형

검찰, '재력가 살인사건' 2심서 공범 팽 씨 사형 구형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서 부탁을 받고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팽 모(45)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팽 씨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잘못을 고하고 속죄하는 일밖에 없다고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팽 씨는 "큰 죄를 지었다"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면서 땅만 보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팽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팽 씨에 대한 심리를 먼저 마무리한 뒤 다음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팽 씨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포함해 두 차례 정도 재판을 더 진행한 뒤 김 씨에 대한 심리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재력가 송 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인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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