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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에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2013년 1천95건, 지난해 1천116건 등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현재와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 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그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 결과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고지를 방해하거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가 인정되면 보험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에는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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