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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악용 불법수입 급증…추징액 2년새 5배로

수입품을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관세 혜택 대상 품목인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징금도 지난 2년 사이에 400%가량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FTA를 부정하게 적용해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 데 따른 추징금이 789억 원에 달했습니다.

추징을 당한 업체는 456개였습니다.

추징금은 2013년 625억 원에 비해 26.2% 늘어났습니다.

2012년 추징금 159억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5배로 급증했습니다.

수입품의 원산지를 FTA를 적용받는 국가로 속이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은 744억 달러로 전년 706억 달러보다 5.3% 증가했습니다.

2010년 186억 원, 2011년 348억 원, 2012년 636억 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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