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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 1년 연장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처벌에 예외를 두는 각하제도가 1년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2009년부터 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온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하제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에 따르면 각하제 시행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건수는 2009년 2만2천533건에서 2010년 3천614건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다소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줄어 지난해 1천464건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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