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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갑 과도하게 조여 수용자 상해…인권침해"

인권위 "수갑 과도하게 조여 수용자 상해…인권침해"
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놔둬 상해를 입혔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60살 강 모 씨가 낸 진정에 대해 "교도소 교도관들이 수갑을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강 씨를 방치해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관들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강 씨는 "교도관들이 사흘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여놓고 식사하는 1시간 정도만 풀어주는 바람에 손이 검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강 씨가 거실문을 걷어차고 교도관들에게 폭언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갑을 사용했고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강 씨의 의무기록에 네 차례에 걸쳐 손목 통증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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