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대 주택대출, 이자 줄고 소득공제 혜택…원리금 부담은 커져

2%대 주택대출, 이자 줄고 소득공제 혜택…원리금 부담은 커져
정부가 추진하는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주택대출 상품은 소득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절세 효과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원리금 상환 능력이 돼야 갈아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 A씨를 상정해 지난해에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A씨는 대출만기마다 기간을 연장해 원금 상환 없이 20년간 대출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3.5% 금리가 유지되면 A씨는 매월 5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뒤 원금 2억 원을 일시상환합니다.

A씨는 결과적으로 20년간 1억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 2억 원을 갚는 셈입니다.

A씨가 정부가 내놓은 20년 만기, 2.8%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월 109만 원의 원리금을 내야 합니다.

대출 전환 후 바로 매월 부담액이 51만 원 늘어나니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20년 대출기간의 총 이자 부담은 6천만 원이 돼 이자 부담이 절반도 안 됩니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금리 상승 리스크도 막아줍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 대출은 추가 이자를 부담하지만 고정금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고정금리 고객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주도하는 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대환시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1천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를 20년간 실제 세제 혜택으로 환산하면 약 1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20년 만기, 2.9% 고정금리, 70% 분할 상환 상품을 이용하면 매월 원리금은 91만 원으로 33만 원이 많아집니다.

20년간 총 이자는 8천만 원으로 6천만 원가량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20년간 소득공제 금액도 1천300만 원에 달합니다.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 20조 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