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장훈 불법다운로드 형사처벌 가능성 없어…윤리적 문제'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봤는데 그것이 불법파일이었다면 다운 받아본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가수 김장훈 씨가 최근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본 것을 두고 불법이다, 아니다 적잖이 논란이 일고 있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내려 받는 자녀들 생각하면 '이거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이용해서 영화 같은 거 많이들 다운받아보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아마 P2P나 웹하드 등을 통해서 영화 한 편 정도 다운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함이 될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 변호사님도 그러시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가수 김장훈 씨가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일단은 가수 김장훈 씨가 영화를 다운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아랍어 자막이 있는 등 국내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영화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불법 저작물이 된 거죠. 그걸 갖다가 다운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운받은 행위도 불법이 아니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가수 김장훈 씨가 영화를 다운받았고요. 또 그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한 업체들을 '웹하드 업체'라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웹하드 업체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콘텐츠를 내려 받고 하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장훈 씨 다운로드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크게 주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웹하드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웹하드에다가 콘텐츠를 올리는 업로더가 있고, 거기서 김장훈 씨처럼 다운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웹하드는 이제 보통 유료로 이용하죠. 유료로 포인트를 사고 그 포인트를 써 가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런 웹하드 안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들어 있을 텐데 그런 콘텐츠들을 웹하드 업체가 올려놓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부 콘텐츠는 웹하드 업체에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업로더들이 올리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하자면 웹하드 업체들은 일종의 시장, 마당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거기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거래가 되는데 예컨대 정품도 있고 이른바 '짝퉁'도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콘텐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도 있지만 불량품도 있고 밀수품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웹하드에도 이제 정식으로 저작권자에 대해서 일종의 수수료가 가는 그런 식의 콘텐츠들도 있겠지만 그냥 정말로 불법으로 복제해가지고 올려놓고 게시해놓은 것들도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김장훈 씨의 경우에는 웹하드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정부에서 이런 웹하드 업체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필터링 기술이 적용돼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밝혀진 것에 의하면 김장훈 씨가 이용했던 그 웹하드는 이 모든 걸 갖다 다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업로드 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업로드라는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최초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작권자의 권리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제작한 저작물을 때론 돈을 받고 그걸 갖다 게시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허락 없이 그냥 자기가 복제한 파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려놓고 심지어 거기서 이익까지 취하니까, 돈을 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자기가 취해 가니까 이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저작권법 위반이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불법파일 업로드시킨 사람들, 처벌이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에도 처벌 조항들이 있거든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도 잘못한 행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판결을 받았던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최근에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화를 업로드한 분들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갖다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1인당 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종의 이런 판결이 기준을 보여줬다라고 해가지고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기준 자체가 '저작권 단체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업로드하면 얼마만큼 다운로드 받냐'라는 통계를 갖고 낸 거라, 이게 '손해배상에 맞는 기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선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김장훈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번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김장훈 씨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의 문제인데요. 저작권법상에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제'라고 하는데요. 다운로드도 결국에는 원래 걸 갖다가 복제해 온다는 뜻의 '복제'인데, 이것을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영리적인 목적 없이, 한 마디로 내가 집에서 보기 위해서 다운받는다, 복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상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허용을 해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작권법상으로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거라면 지금의 저작권법상으로는 '불법 다운로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인적인 목적의 다운로드는 맞는데, 지금 '굿 다운로더 운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은 저작자가 자기 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불법 다운로드'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사실은 다운로드를 할 때 그 가격을 보면 비싼 것들도 있고, 싼 건데 같은 영화에 대해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싼 걸 갖다가 다운받는 거죠.
 
한 마디로 제값을 내지 않고 갖고 온다.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떤 저작권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값을 내고 저작물을 다운받자'라는 운동으로 '굿 다운로더', 우리는 우리 값을 충분히 매기고 한다라는 건데, 그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영리적 목적 없이 다운로드받는 거라면 처벌의 대상은 사실 되지 않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요, 만일 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인 게 확실하고, 그걸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서 다운받았다. 이게 불법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앵커님도 지금 드신 그 예는 굉장히 어떤 비난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명백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운받았다. 이건 좀 나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사실 2008년도에 가처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법원에서 그런 '복제 원본이 불법이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도 이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본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건 민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가처분에서 내린 판단이어서 이제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군가를 처벌한다라는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좀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 판례로 보자면 아까 법조항하고 충돌하는 건, 반드시 충돌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습니다. 그 법조항 자체는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다운받은 경우에는 보호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갖다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서 '이렇게 다운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고, 처벌까지 나가진 않은 거잖아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현재 있는 저작권법의 조항에 부합되게 해석되는 거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가요, 법조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좀 전에 이게 '복제대상의 원본이 불법이면 그 복제행위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걸 갖다가 반영하려고 했던 개정안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있는데 일단 그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 원본이 불법인 경우 개인적 사용의 다운로드를 침해하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이걸 갖다가 현재 법을 가지고서 저작권 침해자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라는 건, 저작권 침해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거고 소송 남발되는 경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조항에 없는 규정으로 처벌을 하게끔 하는 게 돼가지고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통은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요, 다시 좀 김장훈 씨로 돌아와 보면 지금 한 시민단체가 김장훈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말씀대로라면 김장훈 씨의 경우는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소한 지금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의 경우, 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피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장훈 씨 케이스에서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과는 별개로, 사실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이 부분은 약간의 비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 김장훈 "무지도 죄"…불법 다운로드 논란 사과
▶ 김장훈, 영화 불법 다운로드 논란 해명…"불신의 사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