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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3급까지 확대

그동안 장애 1급 혹은 2급으로 제한돼 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이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까지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6세~64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ㅂ니다.

그동안은 1~2급 장애인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3급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64만1천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복지부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상태와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해 '활동지원등급'을 판정하고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본인 부담금으로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본 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률 시행령에는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사는 집에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센터나 소방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는 제도ㅂ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천85명을 대상으로 제공 중이던 이 서비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46개 지자체 4천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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