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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피해자 한 순찰차에 태운 경찰

경찰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붙잡은 피의자를 피해자와 같은 차량에 태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4일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한 공원으로 출동했으며,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육군 부대 소속 A 상병을 300미터 가량 쫓아 체포했습니다.

A 상병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을 붙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붙잡힌 것을 본 B 양은 귀가하려 했지만, 경찰은 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A 상병과 B 양을 한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는 가해자나 피의자와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의 순찰자가 2대뿐이었고 한 대는 이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혼자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의자와 동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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