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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받아 줄게"…외국인 근로자 등친 형제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해 준 뒤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로 52살 A씨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09년을 전후해 경남 김해와 대구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운영해온 A씨 형제는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11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고 6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아낸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10∼30%를 수 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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