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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한해 4천건"…서울 노인보호구역 확충

올해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가중처벌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노인보호구역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70곳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운영 중이며 올해 10곳을 추가하면 모두 80곳이 된다. 이번에 새로 확충되는 10곳은 중랑구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봄날서울요양원, 구로구 삼농실버마을 등이다.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서 지정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의 반경 300m 이내까지 보호구역으로 인정된다.

시는 기존 보호구역 중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간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 차량감속 유도시설이 설치되고, 보도의 종단경사와 횡단경사가 최소화된다.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과 무단횡단을 막는 방호 울타리,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등도 설치된다.

또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이동속도를 1.0m/s에서 0.8m/s로 완화하고 횡단보도 보행 전 대기신호 시간을 2∼3초 더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긴 녹색신호에서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 건널목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사고 위험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노인 교통사고는 2만 6천483건, 2012년 2만 8천185건, 2013년 3만 283건으로 매년 2천건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역시 2011년 3천 733건, 2012년 4천197건, 2013년 4천4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별도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보호구역 10곳을 더 확충하고 매년 10∼15곳을 추가지정해 2017년까지 100곳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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